◈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4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54조.

1.공정안전보고서 개념?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 definition]
위험, 유해물질을 취급 또는 위험 유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물질과 관련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든 제도 입니다.
사업장에서 공장안전보고서를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업종은 ?
psm[process safty management / biz category]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 제조업
-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 위험물질]을 하나 이상 제조하거나 유해,위험물질를 제조하는 설비를 취급할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첨부-별표 13]
3.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psm[process safty management /contents] ?
1. 공정안전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②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⑤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⑥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⑦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공정위험성 평가서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 기법 중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작성
3.안전운전계획
1.안전운전지침서
2.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3.안전작업하기
4.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5.근로자 등 교육계획
6.가동 전 점검지침
7.변경요소 관리계획
8. 자체검사 및 사고조사계획
9.그밖에 비상조치 관련사항
4.비상조치계획
1.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 보유현황
2.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5.주민홍보계획
6.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4.공정안전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설치, 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설치하거나 변경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관리보고서 작성 & CONSULTING 문의 125goatkeeper 010-550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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