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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

음주운전 . 음주운전벌금기준 . 음주운전처벌기준 . 위드마크 공식은 ? 오늘은  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기준, 음주운전처벌기준, 위드마크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18. 12. 24.>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 2024. 5. 19.
귀농자금지원 신청조건 완화 은퇴예정 도시직장인도 가능 은퇴예정 도시직장인 귀농자금 미리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의 단기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자금신청을 은퇴(예정) 도시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귀농자금지원 신청조건의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무총리 내 규제혁신추신단은 지방의 초고령화 와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하여 귀농자금지원 신청조건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은퇴예정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위기 대응 차원에서 귀농자금지원 및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발표한 개선안.. 2024. 5. 12.
의료급여수급권자란 ? 수급권자 종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일수제한 ☞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의 . 수급권자의 종류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수급권자의 급여일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란?☞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및 타법적용.. 2024. 5. 7.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 급여종류 . 요양등급 . 신청절차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및 급여종류 신청방법 등급판정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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