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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의 . 수급권자의 종류 .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수급권자의 급여일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및 타법적용자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료기관 (의원) |
2차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수급권자 | 입원 | - | - |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수급권자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금액의 50% 보상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정함.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일수의 제한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일수의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의료급여 급여일수의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고 결정받아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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