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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기준, 음주운전처벌기준, 위드마크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드마크란 ? 음주운전 사고발생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에서 깨어났거나 처벌수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930년 스웨덴의 생화학자 위드마크의 제안으로 탄생한 공식으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위드마크수치라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점 음주자의 체중 등 신체계수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의 양 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오늘의 절대금지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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