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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귀농자금지원 신청조건 완화 은퇴예정 도시직장인도 가능

by goatkeeper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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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예정 도시직장인 귀농자금 미리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의 단기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자금신청을 은퇴(예정) 도시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귀농자금지원 신청조건의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무총리 내 규제혁신추신단은 지방의 초고령화 와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하여 귀농자금지원 신청조건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은퇴예정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위기 대응 차원에서 귀농자금지원 및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발표한 개선안에는 은퇴(예정) 도시 직장인도 귀농자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조건를 완화하였습니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귀농 및 영농교육 이수시간이 현재의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파격적을 완화됩니다. 아울러.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최대 40시간까지 100%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농자금을 받은 사람이 농업외 수입을 위하여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의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는 귀농 최기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 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는 조치입니다.

 

 

귀농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정부 내 행정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간소화하게 됩니다. 귀농자금 신청자는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직접 데이터베이스화 된 개인의  행정전산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숙박시설 활성화의 일환으로 농어촌 민박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관광 및 소득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 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완화됩니다.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매입 또는 임대할 수 빈집정보를 빈집 소유주가 허락할 경우 구체적인 빈집정보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고 빈집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추진단은 불법 분양과 부실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귀농자금지원 관련 규제완화 세부항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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