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협조자1 플리바게닝 . 사전형량감면제도 . 사전형량조정제도란 ? 오늘은 사전형량조정제도 플리바게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검찰이 피의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대신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 주로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추세이다. 1996년 '국가 안보를 저해한 간첩음모죄'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어 외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 플리바게닝 ; 사전형량감면제도 : 피고측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관련 증언을 하는 사법협조의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그 대신 기소의 활성화를 위해 검사의 재량을 인정.. 2024.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