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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플리바게닝 . 사전형량감면제도 . 사전형량조정제도란 ?

by goatkeeper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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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전형량조정제도 플리바게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검찰이 피의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대신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 주로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추세이다. 1996년 '국가 안보를 저해한 간첩음모죄'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어 외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플리바게닝 ; 사전형량감면제도  :  피고측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관련 증언을 하는 사법협조의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기소의 활성화를 위해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플리바게닝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는 뇌물공여죄나 마약범죄와 같이 자백이 필수적이거나 당사자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범죄에 적용되는데, 피의자의 약점을 취해 거래함으로써 수사단서나 범죄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수사기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996년 한국계 미국인인 로버트 김은 미국해군정보국(ONI)의 컴퓨터 전문가로 일하다 '국가 안보를 저해한 간첩음모죄'로 체포되었다. 당시 로버트 김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받는 플리바겐에 동의했으나, 선고 형량이 해당 죄목의 최고형이어서 한미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2024년 4월31일 제1회 형사법아카데미 새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사전형량감면제도에 대하여 활발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법협조자 법정 면책 보장해야"=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2024년 4월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예그리나홀에서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주제로 제1회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과 1990년대 이후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에 적용할 방안과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사협조에 따른 형사면책을 확실하게 보장해 사법협조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자수한 사람이나 특정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형벌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일부 도입 되어 있지만, 재판에서 실제로 형이 감면 될 지 여부가 전적으로 판사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면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내부가담자로부터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범의 회유·협박을 견뎌낼 정도의 법률상 혜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면제도가 수사편의를 위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과학 수사만으로 모든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대상 범죄와 감면 요건 등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사후적 통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남용 우려는 불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UNTOC(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당사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대상이 국가적 조직범죄 실체규명에 실질적 협력을 제공한 모든 사법협조자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직·뇌물·마약 범죄 증언자 소추면제…"검사가 형사면책 제안할 수 있어야"=미국 검사 출신인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의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리바게닝을 한국에 접목 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2를 신설해 ‘피의자의 진술이 범죄 규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형사재판 증언을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되, 법정 증언을 할 경우에는 허위가 아닌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강제하자는 것이다. 범위는 조직·마약·뇌물 범죄 등이다.

 

 


 

◇ 대륙법계도 도입… 일본 '특정범죄에 제한적 허용' 프랑스 '일반 범죄로 확대'=구재연(42·변호사시험 3회) 대구지검 검사는 ‘일본의 수사 공판협력형 협의 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일본은 검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진술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해 2018년 6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특히 내부자 진술 획득이 꼭 필요한 조직범죄·재정경제범죄·마약범죄 등 특정범죄를 열거해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협의·합의제도’에 대해서는 “검사가 협력을 조건으로 불기소, 공소취소, 구형 감경 등 유리한 처분을 제공하기로 피의자·피고인과 합의할 수 있다”라고, ‘형사면책제도’에 대해서는 “증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그 증언을 해당 증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프랑스 제도를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테러범죄에 국한돼 도입됐지만 점차 일반 범죄로 확대됐다”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범행을 중지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검거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 대검 '형사법아카데미' 재개…형사·검찰 제도 연구 박차 = 사법협조자 형사면책은 기업부패 등 조직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범죄 방지나 공범 검거에 결정적 증언을 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큰 틀에서는 플리바게닝으로 불리며,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국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무부가 2011년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이후 대검 미래기획단이 2016년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검찰개혁위가 2018년 권고안도 냈지만 모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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