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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하는 모해위증죄는 생소한 죄명일 것입니다 형법의 위증죄의 가중된 범죄인데요 모해위증죄의 정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죄 모해위증죄)
☞ 위증죄 :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 즉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모해위증죄 : 위증죄에서 모해목적이 추가된 것으로, 모해목적이란 당해 사건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그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52조 조문에 의거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②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③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위증죄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허위증언으로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처벌되고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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