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국민소환제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민소환제 요건 등,. 국민소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함께 해보겠습니다.
▒ 국민소환제란 ?
선거 따위로 선출하여 임명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소환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을 우리가 파면하는 제도 입니다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행하는 아주 민주적 제도 입니다.
(2025.03.29일 현재)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에만 적용되고 국회의원 .대통령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의한 의원제적제도에 의하여 제적처리할 수 있고 대통령은 헌법의 탄핵소추에 의하여 파면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요건 ?
국민소환제(國民召還[1]制 / Recall)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정부의 대표에 적용하는 경우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라고 부르고, 정당의 선출직에 적용하는 경우 당원소환제(黨員召還制)라고 부른다.
지방자치법 제2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2항은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 청구요건 .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으면 해당 법률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민소환청구권자 . 청구요건 란?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