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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그린워싱유형 위장환경주의 친환경경영의 허위 과장 등,.그린워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겉으로만 친환경 . 환경친화를 외치고 환경에 대하여 위장 . 허위 . 과장광고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대개 상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과장 광고하거나 허위로 꾸미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그린워싱은 마치 제품이 친환경적(Green)인 것처럼 세탁(White Washing)한다는 뜻으로 ‘위장환경주의’ "위장사기"라 한다.
전세계 모든나라에서 친환경제품으로의 둔갑하는 그린위싱제품을 경계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 . 감시기관 . 친환경컨설팅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아시아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95% 이상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그린워싱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린워싱 유형을 상호절충 효과 감추기(Sin of the Hidden Trade-off), 증거 불충분(Sin of No Proof), 모호한 주장(Sin of Vagueness), 부적절한 인증라벨(Sin of Worshiping False Labels), 관련성 없는 주장(Sin of Irrelevance), 유해상품 정당화(Sin of Lesser of Two Evils), 거짓말(Sin of Fibbing)의 일곱 가지로 설명했다.

상호절충 효과 감추기 유형은 전반적인 제작환경 작업조건은 감추고, 해당상품에 적용한 친환경적인 요소만 부각시켜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는 유형을 상호절충 효과 감추기 유형이라 함. 예를 들어 재활용 종이를 제작하는 업체가 재활용종이는 새로운 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재활용종이 재가공 과정에서 염소,표백제 사용 등 다른 환경 위해적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거나 감춘다면 이런 측면을 소비자들이 고려할 수 없도록 숨긴다면 그린워싱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히 친환경적이라 주장하는 제품도 그린워싱에 속한다. 모호한 주장은 너무 광범위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를 일컫는다. 단순히 용기가 재활용된다는 이유로 친환경 상품으로 광고하거나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친환경적 요소를 넣어 정당화하는 행위도 그린워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인마크와 비슷한 이미지를 넣어 인증받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인증마크를 도용하는 행위도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도 친환경 제품이 증가하면서 그린워싱 문제가 대두했다.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친환경 제품은 1,870개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4배 증가했으며 그중 일상소비재 7종 600여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그린워싱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아울러, 소비자피해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한국정부 공인 환경인증제도로는 환경마크제도 와 우수재활용(GR, Good Recycled Product) 제품 인증제도가 있다. 환경마크제도로 인증받은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 제품은 모두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환경마크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된 환경부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국가 공인제도다.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마크 로고를 부착한다. 제품의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해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 소비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을 파악해 평가한다. 우수재활용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서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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