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반대 국제분쟁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결과, 우리 정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 한화 약 438억 원(환율 달러당 1368.5원 기준)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한 배상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원)의 16%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소요한 법률비용 1031만 8961달러(약 141억 원)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 원)도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18년 9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신청을 통지했다. 중재신청 통지는 ISDS에서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의견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관련인사의 사법처리에 대한 국내 법원 판결들을 주요 근거로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2017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합병 찬성을 유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도 징역 2년 6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삼성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간 뇌물수수 사건과도 관련돼 있다.
또한,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삼성 합병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 7천만 달러(약 8600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S 중재신청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5년 만인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엘리엇이 요구한 배상금액의 7%가량인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고, 정부가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음에도, 주가는 2.6배 낮게 평가하여 0.35(삼성물산)대 1(제일모직) 비율로 흡수합병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승계를 위하여 부당하게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당시 부회장 등이 최대주주 국민연금을 설득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각종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공여죄로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