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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팔찌 착용대상자 ?

by goatkeeper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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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서  성범죄자 흉악범 등,.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주로 재발 가능성이 큰 범죄자에게 사용되며,전염병 감염자 추적,치매 와 같은 병이 있는 독거노인  관찰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흔히  성범죄자 만 차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요즘은 흉악범이 아닌 자들도 주요사건의 혐의자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탈착할 수 없고, 목욕을 하는 경우 절대로 풀수 없으며 특수한 방수처리가 되어있어 물에 젖거나 물속에 빠져도 이상이 없습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참여정부 때 도입하기로 결정되여 2008년 2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9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초기에는 요주의 재범 성범죄자에게만 착용했으나,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순으로 착용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 입니다.


성범죄자,흉악범의 재발방지을 위하여 도입한 법률로 전자발찌가 훼손시키거나 방전되는 순간 그 사람곧바로 교도소행이다.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에 있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모든 착용자의 위치와 발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전자발찌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여기로 정보가 모이고 그 사실은 해당 지역의 경찰서 검찰청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며, 그러면 준법지원센터 신속대응팀과 본청의 형사들, 지구대 경찰관들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추격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상당수가 손해를 감수하고 모험을 한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불법훼손하는 사례가 꽤 있다.

 

 

 

논 란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도 주장하는 자들은 전자 발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물리적거세를 도입하자고 강변하지만  물리적 거세는 논란이 있다.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범죄자는 손가락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물리적거세를 해도 성욕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되지 못하고 일각에서는 위험한 성범죄자 이지만 물리적거세의 양형을 문제제기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전과자의 경우, 두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로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팔찌]착용 대상자 ?

첫째, 2회 이상 성범죄를 범했고,

둘째,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고,

셋째, 성범죄자로 처벌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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