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할 때,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 臨場 (현장 방문現場訪問)'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에 당선된 김종호 협회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협회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크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는 매매가 2억~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책정돼 있다. 집값이 오를수록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직거래를 통해 이를 절약하려는 시민들이 늘면서 매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개수수료가 아닌 계약도 안 했는데 집을 볼 떄마다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임장비 도입으로 부동산 직거래가 더 활성화 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


협회는 향후 공인중개사법 중개수수료율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장비기본보수제는 추진은 단순한 추가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 책임중개 .서비스 질 향상과 중개 질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