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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공표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허위 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규정은 2가지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두 규정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벌금에 하한선이 없다는 것으로,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관련근거(공직선거법 250조 1항 2항)
공직선거법(제 250조1항,2항)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 2025년 3월26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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