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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모저모 둘러보기

by goatkeeper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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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고의 법원 헌법재판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둘러볼 예정 입니다.

 

 

 

헌법재판소 조직도

 

2025년 4월 4일 현재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와 분쟁[紛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재판이 바로 헌법재판이고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 입니다.

 

1.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3.탄핵심판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사유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4.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5.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에서 살펴본 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단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 등,.이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 입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탄핵이 기각될 것인가? 그 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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