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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대한민국 헌번 84조 대통령 형사불소추특권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
헌법 제 84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어수선한 정세에 최고의 화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설왕설래가 많다. 표면적으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이 앞선다 근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뜨거운 감자다 과연,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사건이 중단되는지 궁금하다.만약,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야 하나"아니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나 " 대한민국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 어느 곳에서도 유권해석이 없다.
전무후무한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하며 정쟁 과 수권에만 몰두하니까 정치적 불안이 해소 되지 않고, 복수의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것이다. 진정 주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항에 대로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제발 국민 좀 생각하시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복수 시나리오 : 대한민국 헌법84조 헌법재판소 유권해석을 통한 이재명 out 시나리오는 첫째,헌법재판관을 우성화 한다. 둘째,헌법재판소에 당선된 대통령의 당선전 공소 또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중지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신청한다. 셋째,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당선전 공소 또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라는 유권해석을 얻어낸다. 넷째, 유죄판결시 당선무효한다.
최근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함상훈, 이완규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시나리오 입니다.대통령 당선전 공소 또는 기소된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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