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53 조1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절차 . 재의결 요건 . 절차 ?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절차와 재의결 요건 및 절차 알아보기「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다시 의결에 붙여야 하고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 " 된다」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