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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란
▶온실가스 : 우리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온실 기체를 온실가스라 한다.이 온실가스는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이러한 온실 기체가 없다면 지구의 기온은 -18℃로 떨어져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 추워질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금은 그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물질로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CO2),메탄(CH4),이산화진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플루오린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 : 이러한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보통 1톤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며 국제기구에서 국가에 할당량을 배당하고 국가는 국내기업에 할당량을 배당한다 만약 국가 또는 기업이 해당 년도에 배출권에 할당받은 할다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여 배출권이 남은 경우는 국가는 타국가에게 판매하고 기업은 타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전제1-온실가스 1톤당 가격을 높게 책정.
전제-2 각국의 할당배출량 지정.
▶탄소배출권거래소 : 국내는 2015년 1월부터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Emission Trade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방식은 정부가 기업에 허용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대상으로 하여 배출권을 거래한다.예를들어 허용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보다 적게 사용하여 배출권이 남으면 시장에 팔고 부족하면 구매하여야하며 거래방식은 일반 주식시장과 유사하다 . 거래소 외에도 장외거래(OTS)방식으로 기업 상호간에 거래도 한다.현재는 모든기업에 의무적용하지않고 참여기업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참여을 독려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해외는 유럽의 EUETS 중국의 CTM 캘리포니아의 CAP-AND-TRADE 등,.이 있으며 거래규모와 시장 유동성 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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