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57조1 공직선거 기탁금 과 기탁금 반환조건은 ?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공직선거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 o(≧▽≦)o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기탁금제도가 있는데,입후자의 난립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근거규정이 있다.기탁금은 일정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선거결과 득표수 따라 결정됩니다. 아울러,입후자의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100%반환됩니다. 선거결과에 책임은 입후보자의 몫 입니다. ▶기탁금 반환요건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총 유효투표수의 15%이상 득표 시 전액반환받고 총 유표투표수의 10~15%사이 득표 시 기탁금액의 50%를 반환받고, 총 유효투표수의 10%미만 득표 시 전액 몰수 국고에 귀속됩.. 2025.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