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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헌법 전문 이해하기

by goatkeeper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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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개헌 논의 시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부마항쟁등,. 삽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있다.헌정사적 중요사건 헌법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삽입함으로써 헌법의지를 다지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 독재 정권과 투쟁을 거듭하며 선진 민주화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에서 헌법수호의지의 상징이 될 만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 논쟁이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항거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기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定된 憲法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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