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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는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후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199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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