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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윤석열대통령 탄핵선고에 즈음하여 무질서 와 폭력시위 등,. 사회적혼란이 예상되는 바, 경찰비상근무규칙의 을호비상 및 비상근무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호비상이란 ?
≪을호비상≫이란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5조 2항에 규정대로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업무등급을 갑호비상,을호비상,병호비상,경계강화,작전준비태세로 5단계로 구분하고 그 중 긴급성 과 중요도에 따라 갑호비상 다음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발령하는 비상업무등급을 말 합니다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정황은 아래의 [별표 1]과 같습니다.
위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표에서 알수 있듯이 을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 . 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또는 국제행사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경찰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하는 비상비상업무 등급을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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