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7 민사집행법 제5조 및 해설 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시행 2022. 4. 21.] [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 2. 25., 타법개정]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2.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3. 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4. 집행할 일시.. 2025. 4. 8. 민사집행법 제4조 및 해설 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조문해설 : 민사집행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할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하여야한다"라는 강행규정 입니다.▶강행규정 : 강제(强)로 행(行)하게 하는 규정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뜻(意)에 임(任)하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반하는 말이다. ▶임의규정 : 소송법상의 사용하는 개념으로 소송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태도에 의해 그 적용이 어느 한도까지는 배제·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다. 2025. 4. 8. 민사집행법 제3조 조문 및 해설 3조(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조문해설 :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 강제집행,보전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로 집행법원 다시말하여 집행행위 나 절차 중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은 집행행위를 실시한 곳 또는 이미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 2025. 4. 8. 민사집행법 제2조 조문 및 해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조문해설 : 민사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는데 집행관은 누구인가 ?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자로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국가공무원이다.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에 소속된 지원에 두고,법원 또는 검찰청주사보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법원조직법 제55조). 집달관법의 규정에 따른 집달관의 지위와 성격에 비추어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해 논의가 있으나, 판례는 집달관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권한.. 2025. 4. 8. 이전 1 2 3 4 5 6 7 8 ··· 17 다음 반응형